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1인에게 지급불가 (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는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행한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1명, 참여연구원 1명 총 2명이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50%로 지급을 해도 가능한건지요? 혹은 과제 기여도에 따라 1명은 60% 나머지 1명은 40% 조정을 해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03 |
|---|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의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후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 후 배분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이 2명이라면 1인에게 단독 지급은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