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건설신기술 관련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5-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기본적인 범위나 개발기술의 개념이 바뀌지 않고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일부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정받은 건설신기술로 갈음하여도 무방한지 관련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기본적인 범위나 개발기술의 개념이 바뀌지 않고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일부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정받은 건설신기술로 갈음하여도 무방한지 관련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02 |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서,
사용되는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