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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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사항.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5-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전문가 활용비(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7p)
변경된 내용 중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라는 문구에서
최소단위 부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현재 철도안전인증센터의 형식승인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팀 외 기술기준팀, 시험품질분석팀 등 타 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가활용비 규정에서 말하는 '최소단위의 부서'가 아래의 조직도에서 팀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인지, (혹은 본부) 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 중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조직도를 첨부해드립니다.
변경된 내용 중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라는 문구에서
최소단위 부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현재 철도안전인증센터의 형식승인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팀 외 기술기준팀, 시험품질분석팀 등 타 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가활용비 규정에서 말하는 '최소단위의 부서'가 아래의 조직도에서 팀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인지, (혹은 본부) 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 중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조직도를 첨부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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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5-02-02 |
|---|
-귀 기관의 조직도로 볼 때 팀 또는 실 단위가 최소 단위 부서로 판단됩니다.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이외의 비참여 연구원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