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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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금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5-01-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당해연도 참여 중인 연구원이 당해연도 연구비가 아닌 이월금으로 인건비를 승인받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는 이월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여비와 같은 제반비용은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추후에 연구수당 지급시에도 이월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금액을 당해연도 연구수당 지급금액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여 수당집행을 해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해연도 참여 중인 연구원이 당해연도 연구비가 아닌 이월금으로 인건비를 승인받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는 이월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여비와 같은 제반비용은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추후에 연구수당 지급시에도 이월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금액을 당해연도 연구수당 지급금액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여 수당집행을 해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1-29 |
|---|
-이월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의 여비 등은 본과제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수당도 당해연도 연구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