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금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15-01-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당해연도 참여 중인 연구원이 당해연도 연구비가 아닌 이월금으로 인건비를 승인받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는 이월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여비와 같은 제반비용은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추후에 연구수당 지급시에도 이월금으로 집행된 인건비 금액을 당해연도 연구수당 지급금액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여 수당집행을 해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1-29
-이월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의 여비 등은 본과제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수당도 당해연도 연구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