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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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 공백기간의 외부 인건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사는 중소 기업으로 외부 인건비를 사용하여 사업 진행 중 입니다. 그러던 중
1차 협약 종료 후 2차 협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달 반 이후에 2차 협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달 반이라는 연구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공백기간에도 외부 연구원(1차 연구시 참여한 인원)은 연구에 참여 하였으나 연구 기간에 해당 되지 않아 연구비에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를 직접비의 인건비로 계상을 할수 없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1차 협약 종료 후 2차 협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달 반 이후에 2차 협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달 반이라는 연구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공백기간에도 외부 연구원(1차 연구시 참여한 인원)은 연구에 참여 하였으나 연구 기간에 해당 되지 않아 연구비에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를 직접비의 인건비로 계상을 할수 없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1-26 |
|---|
-인건비는 연구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해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달 반이라는 기간이 연구협약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라면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