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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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15-0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은 초장대교량사업단 제1핵심에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인건비는 계약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장대교량사업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은 과제연구원으로 계약직입니다.
이번에 그 계약직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이 연구원은 초장대교량사업단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과제연구원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그 과제 참여연구원에서 빠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 기관은 초장대교량사업단 제1핵심에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인건비는 계약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장대교량사업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은 과제연구원으로 계약직입니다.
이번에 그 계약직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이 연구원은 초장대교량사업단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과제연구원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그 과제 참여연구원에서 빠져야 하는 걸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1-26 |
|---|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인건비는 계약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2014.12.2) 별표3.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4에 따라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해 100%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직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