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설문조사 시 조사원 시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1-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문의드렸던 김희영입니다.

설문조사 시 조사비(조사원 시급) 관련 진흥원 정산메뉴얼 및 학교 내부 규정이 없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흥원 규정 및 내부 규정이 없을 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시급에 따라 지급하라는 답변을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1-23
-연구기관에 일용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시급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