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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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문조사 시 조사원 시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문의드렸던 김희영입니다.
설문조사 시 조사비(조사원 시급) 관련 진흥원 정산메뉴얼 및 학교 내부 규정이 없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흥원 규정 및 내부 규정이 없을 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시급에 따라 지급하라는 답변을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시 조사비(조사원 시급) 관련 진흥원 정산메뉴얼 및 학교 내부 규정이 없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흥원 규정 및 내부 규정이 없을 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시급에 따라 지급하라는 답변을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1-23 |
|---|
-연구기관에 일용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시급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