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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예산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5-01-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진이엔씨 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이번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수당" 항목으로 예산이 있는데

기업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면 본인의 연봉과 관련하여 세금의 추가적인 문제가있는 관계로

연구수당을 지급 하지않고, 그 연구수당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환하여, 필요인력을 추가하고 싶은데

혹시 연구수당의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변경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한이있다면 몇%까지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1-2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연구수당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세목변경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공문처리 하시고,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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