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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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비용처리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실험 수행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을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 실험 수행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을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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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물로 허용되는 세목의 범위는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