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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현금계상 규정 문의
작성자 탁**
등록일2015-01-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대우건설 탁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2015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설명회의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발표 자료를 열람하던 중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한 경우가.. 혼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업(대기업)에서 100% 참여율로 해당 연구과제만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계약직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계상할 수 있는 규정이
2014년 8월 개정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1월에 발표자료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설명회의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발표 자료 PDF 파일 9페이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산매뉴얼에는 2014년 8월에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인데요..
(현금계상가능한 경우, 라항.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규정이 예전처럼 계약직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아니면 발표자료에 잘 못 기입된 것인지..
혼돈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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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1-21
-2014년 6월27일 매뉴얼 개정시 삭제 되었으나, 2014년7월27일 조치방안으로 12월까지 계약직 100% 참여율로 해당 연구과제만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계약직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토록 유예되었다가 2014년 12월2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만(100%참여율)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계약직에 대해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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