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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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문의 2014.12 개정 규정 관련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5-0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 R&D합동 설명회에서 국토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 책자에는 이번 규정변경에서 연구수당에서 인건비 비례감액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2.02개정판을 보니 별포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는 인건비 감액에 대해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가 집행시기에 따른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번 정부 R&D합동 설명회에서 국토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 책자에는 이번 규정변경에서 연구수당에서 인건비 비례감액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2.02개정판을 보니 별포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는 인건비 감액에 대해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가 집행시기에 따른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1-2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현재 상위규정에 개정에 따라 개정중입니다.
연구수당 부당집행 부분은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4년8월12일 협약부터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