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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등록일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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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원 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제3목 해당 사업내에서 예산 중 10퍼센터 이내의 조정(단,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목에서 보시디시피 인건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간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연구비의 10%이내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1-02
작성자 : 김경식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원 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제3목 해당 사업내에서 예산 중 10퍼센터 이내의 조정(단,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목에서 보시디시피 인건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간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연구비의 10%이내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매년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귀 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전용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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