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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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 참여연구원 여비계상기준 |
|---|---|
| 작성자 | 슬** |
| 등록일 | 2014-12-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여비를 신청할때
공무원여비기준을 계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이외에 동행한 참여기업연구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기준구분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공무원여비기준을 계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이외에 동행한 참여기업연구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기준구분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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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슬기 [내용] 국외출장여비를 신청할때 공무원여비기준을 계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이외에 동행한 참여기업연구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기준구분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참여연구원에게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비참여연구원에게 출장비 지급 불가능합니다.) <국외출장여비 계상기준>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 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