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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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인건비과대계상후 출금 |
|---|---|
| 작성자 | 담** |
| 등록일 | 2014-1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과제기간중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비통장에서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현금 및 현물 참여율을 착오하여 과대계상하여 출금을 하였는데
과대출금한 금액을 다시 연구비통장으로 환입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며 익월 급여분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과제기간중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비통장에서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현금 및 현물 참여율을 착오하여 과대계상하여 출금을 하였는데
과대출금한 금액을 다시 연구비통장으로 환입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며 익월 급여분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2-15 |
|---|
작성자 : 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제기간중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비통장에서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현금 및 현물 참여율을 착오하여 과대계상하여 출금을 하였는데 과대출금한 금액을 다시 연구비통장으로 환입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며 익월 급여분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구비 시스템에 따라 상이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