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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4-12-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벤쳐이다 보니 별도의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 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순히 현금, 현물 계상에 관련된 혜택만 있는 것인지 여부와

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12-16
작성자 : 박창우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벤쳐이다 보니 별도의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 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순히 현금, 현물 계상에 관련된 혜택만 있는 것인지 여부와 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동일한 문의 내용이 [접수]목록에도 포함되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접수]목록 번호 1485의 답변 참조) 귀 기관이 이공계 특별법 제18조제2항 관련하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신고하고 실사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승인이 되었다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국토교통R&D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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