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잔액 별도 사용
작성자 이**
등록일2014-12-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간접비잔액 별도 적립 후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산 후 당사 기관으로 별도 적립된 간접비는 기업 내부규정으로
자료 증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목적이 연구비와 관련없는 회사 자체의 경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12-05
작성자 : 이혜림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간접비잔액 별도 적립 후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산 후 당사 기관으로 별도 적립된 간접비는 기업 내부규정으로 자료 증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목적이 연구비와 관련없는 회사 자체의 경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관으로 별도 적립한 간접비도 간접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추후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