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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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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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4-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부소속 인원 간의 회의비는 불인정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소속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무조건 회의비가 불인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학교이지만 단과대 소속과 산학협력단 소속일 경우에 회의비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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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영주 [내용]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부소속 인원 간의 회의비는 불인정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소속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무조건 회의비가 불인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학교이지만 단과대 소속과 산학협력단 소속일 경우에 회의비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직원간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