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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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 기술자 자문료 지급건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4-1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단중에 저희가 연구 주관입니다.
저희 연구단 중 협동 연구팀의 참여기업으로 들어간 기업의 전문 기술자에게
기술 자문을 받고,
기술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단중에 저희가 연구 주관입니다.
저희 연구단 중 협동 연구팀의 참여기업으로 들어간 기업의 전문 기술자에게
기술 자문을 받고,
기술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1-17 |
|---|
작성자 : 이학준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단중에 저희가 연구 주관입니다. 저희 연구단 중 협동 연구팀의 참여기업으로 들어간 기업의 전문 기술자에게 기술 자문을 받고, 기술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이고, 그 외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