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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2014-11-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연차실적계획서에 작성된 전문가 초청 활용의 전문가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연차실절계획서와 무관하게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나요?

2. 연차실적계획서에 작성된 전문가 초청 활용의 계획된 소요경비는 증액을 하고자 할때. 연구활동비 내에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의 변경이 불가능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상 두가지 질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11-06
작성자 : 전면호 [내용]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연차실적계획서에 작성된 전문가 초청 활용의 전문가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연차실절계획서와 무관하게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나요? 2. 연차실적계획서에 작성된 전문가 초청 활용의 계획된 소요경비는 증액을 하고자 할때. 연구활동비 내에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의 변경이 불가능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상 두가지 질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전문가 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활용할 전문가가 당초 계획한 전문가와 동일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세목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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