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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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4-1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단순참여기업 현물부담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물 인건비:5,000,000원
현물 연구장비및재료비: 5,000,000원
입니다.
현물 연구장비및재료비 내에서
계획서상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꿀 수 있다면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물 인건비:5,000,000원
현물 연구장비및재료비: 5,000,000원
입니다.
현물 연구장비및재료비 내에서
계획서상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꿀 수 있다면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1-05 |
|---|
작성자 : 정해심 [내용] 단순참여기업 현물부담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물 인건비:5,000,000원 현물 연구장비및재료비: 5,000,000원 입니다. 현물 연구장비및재료비 내에서 계획서상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꿀 수 있다면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의 경우 같은 세목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의3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이 중견․대기업인 경우는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혀용되는 비목 및 범위의 %에 맞추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