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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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447 접수 연구장비 구입 문의 관련 추가 문의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447 접수 연구장비 구입 문의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연구개발계획상에는 컴퓨터 1대였으나, 이 컴퓨터를 1대의 가격으로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하였으나 pc는 범용성 기자재로 분류되는데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47 접수 연구장비 구입 문의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연구개발계획상에는 컴퓨터 1대였으나, 이 컴퓨터를 1대의 가격으로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하였으나 pc는 범용성 기자재로 분류되는데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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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1447 접수 연구장비 구입 문의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연구개발계획상에는 컴퓨터 1대였으나, 이 컴퓨터를 1대의 가격으로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하였으나 pc는 범용성 기자재로 분류되는데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는 연구장비로 판단됩니다.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개인용 컴퓨터 등 범용성 기자재는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