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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험분석료 계상기준 관리지침 확인 문의
작성자 진**
등록일2014-10-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재료연구소 연구운영실
진현철 행정원입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시험분석료 계상방법을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13.12.23)의 별표2 계상기준에 따르면
시험분석료가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별표4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중
시험분석료가 연구장비및재료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상기준에 따라 시험분석료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면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10-31
작성자 : 진현철 [내용] 안녕하세요 재료연구소 연구운영실 진현철 행정원입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시험분석료 계상방법을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13.12.23)의 별표2 계상기준에 따르면 시험분석료가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별표4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중 시험분석료가 연구장비및재료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상기준에 따라 시험분석료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면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계상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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