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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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변경 집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4-10-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2,000만원 가량의 데이터로거를 연구장비로 구입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거를 이용가능하게 되어
데이터로거를 꼭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로거로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을 변경하여 다른 장비를 구입하여도 되는지요.
(물론 연구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구입가능하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변경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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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슬우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2,000만원 가량의 데이터로거를 연구장비로 구입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거를 이용가능하게 되어 데이터로거를 꼭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로거로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을 변경하여 다른 장비를 구입하여도 되는지요. (물론 연구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구입가능하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변경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에 없는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구입시에는 주관연구기관(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후 집행 하셔야 합니다.(단,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