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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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및 간접비 문의 입니다.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10-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기업 입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 사용액이 현금20%가 초과시 허용 유무 ?
2. 외부 인건비의 퇴직 충당금을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요 ?
3. 외부 인건비의 4대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요 ?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중소 기업 입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 사용액이 현금20%가 초과시 허용 유무 ?
2. 외부 인건비의 퇴직 충당금을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요 ?
3. 외부 인건비의 4대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요 ?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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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기업 입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 사용액이 현금20%가 초과시 허용 유무 ? 2. 외부 인건비의 퇴직 충당금을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요 ? 3. 외부 인건비의 4대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요 ?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1.인건비 증액은 규정상 %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3. 참여연구원의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계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