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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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4-10-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과제 14RTRP-B067918-02 에서 3세부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과제수행하고있는 연세대입니다.
외장하드 복구비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장하드는 본 과제의 연구비로 구매한 것은 아니나, 본 과제를 수행하며 저희가 얻고 있는 뇌파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장하드의 복구비용을 연구비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토부과제 14RTRP-B067918-02 에서 3세부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과제수행하고있는 연세대입니다.
외장하드 복구비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장하드는 본 과제의 연구비로 구매한 것은 아니나, 본 과제를 수행하며 저희가 얻고 있는 뇌파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장하드의 복구비용을 연구비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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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영주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과제 14RTRP-B067918-02 에서 3세부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과제수행하고있는 연세대입니다. 외장하드 복구비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장하드는 본 과제의 연구비로 구매한 것은 아니나, 본 과제를 수행하며 저희가 얻고 있는 뇌파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장하드의 복구비용을 연구비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는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비로 사용할 경우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