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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관련
작성자 진**
등록일2014-10-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당초 과제수행 기관에서 특정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기관 내부사정으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활용을 통해 일정부분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한명의 전문가를 장기간(약 5개월)으로 계약하여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해도 가능합니까? (기관 내부 문서,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 예정, 전문가활용단가는 기관 내부 기준을 적용함)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10-20
작성자 : 진은애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당초 과제수행 기관에서 특정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기관 내부사정으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활용을 통해 일정부분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한명의 전문가를 장기간(약 5개월)으로 계약하여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해도 가능합니까? (기관 내부 문서,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 예정, 전문가활용단가는 기관 내부 기준을 적용함)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3항 3.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에 없는 전문가 활용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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