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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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목적 변경 문의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상에는 국외 출장 목적을 학회 참석(2박3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학회 참석 후 추가로 학교를 방문(2박3일)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기술정보 수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 출장 목적변경으로 전문기관 승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상에는 국외 출장 목적을 학회 참석(2박3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학회 참석 후 추가로 학교를 방문(2박3일)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기술정보 수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 출장 목적변경으로 전문기관 승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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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상에는 국외 출장 목적을 학회 참석(2박3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학회 참석 후 추가로 학교를 방문(2박3일)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기술정보 수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 출장 목적변경으로 전문기관 승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출장목적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