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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2014-10-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 연구원 급여 지급시 회사 급여계좌를 통해서 일괄지급됐습니다.
연구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회사 급여계좌로 이체 후, 회사측에서 일괄 지급을 했어야했는데요.
연구비 계좌에서 급여를 이체를 하지 못한채 회사측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1. 그래서 이번 달 10월 급여가 지급될 때 9월,10월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계좌에서 회사 급여계좌로 함께 이체를 하거나,

2. 이체 선후 처리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30일이내 연구비 계좌에서 회사 급여계좌로 이체를 해도 증빙에는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9월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10-07
작성자 : 전예슬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 연구원 급여 지급시 회사 급여계좌를 통해서 일괄지급됐습니다. 연구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회사 급여계좌로 이체 후, 회사측에서 일괄 지급을 했어야했는데요. 연구비 계좌에서 급여를 이체를 하지 못한채 회사측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1. 그래서 이번 달 10월 급여가 지급될 때 9월,10월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계좌에서 회사 급여계좌로 함께 이체를 하거나, 2. 이체 선후 처리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30일이내 연구비 계좌에서 회사 급여계좌로 이체를 해도 증빙에는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9월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간내에는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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