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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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적립액 잔액에 대한 반납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기관으로 적립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로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내역과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질의
본 과제는 최종 정산까지 다 끝났고 과제가 종료 되었습니다. 정산 당시 성과 활용비로 간접비를 기관에 적립하여 완료된 상황입니다.
허나 적립한 돈을 다 쓰지 못하였고, 적립 했던 돈을 반납하고자 함입니다.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내역 및 증빙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관에서 간접비로 적립한 금액은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기관으로 적립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로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내역과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질의
본 과제는 최종 정산까지 다 끝났고 과제가 종료 되었습니다. 정산 당시 성과 활용비로 간접비를 기관에 적립하여 완료된 상황입니다.
허나 적립한 돈을 다 쓰지 못하였고, 적립 했던 돈을 반납하고자 함입니다.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내역 및 증빙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관에서 간접비로 적립한 금액은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9-30 |
|---|
작성자 : 김기정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기관으로 적립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로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내역과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질의 본 과제는 최종 정산까지 다 끝났고 과제가 종료 되었습니다. 정산 당시 성과 활용비로 간접비를 기관에 적립하여 완료된 상황입니다. 허나 적립한 돈을 다 쓰지 못하였고, 적립 했던 돈을 반납하고자 함입니다.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내역 및 증빙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관에서 간접비로 적립한 금액은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적립한 간접비는 연구가 종료되었어도 계속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