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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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4-09-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질문 있습니다.
연구수당관련입니다.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지급인건비(현금+현물)이고,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지급인건비가 협약당시금액보다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하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한 미지급인건비 금액을 연구수당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였고, 주관연구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였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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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비 담당 [내용] 질문 있습니다. 연구수당관련입니다.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지급인건비(현금+현물)이고,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지급인건비가 협약당시금액보다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하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참여연구원 추가로 인한 미지급인건비 금액을 연구수당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였고, 주관연구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였었습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집행 인건비가 증액 되어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