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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연구기관 예산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4-09-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9-12
작성자 : 김지선 [내용]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 -연구기관내 세목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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