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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접비 잔액 반납
작성자 김**
등록일2014-08-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9-01
작성자 : 김기정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기관으로 적립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로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내역과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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