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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세목간 변경 문의
작성자 L**
등록일2014-08-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직접비 내 세목간 예산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계획서 내 계상되지 않은 항목간의 예산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ex.
[연구계획서]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100만
연구과제추진비 : -

상기의 계획된 예산에서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50만
연구과제추진비 : 50만

으로 예산변경하여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연구개발비(직접비) 예산 내 사용)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8-25
작성자 : Lee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직접비 내 세목간 예산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계획서 내 계상되지 않은 항목간의 예산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ex. [연구계획서]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100만 연구과제추진비 : - 상기의 계획된 예산에서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50만 연구과제추진비 : 50만 으로 예산변경하여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연구개발비(직접비) 예산 내 사용) [답변] -연구기관 자체 세목변경하시고, 집행가능합니다. (단,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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