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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4-08-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국가 연구과제인 도시철도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 개발 사업 중 1.4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년차 과제 평가결과는 1세부는 70점, 4세부 68점을 받아 공사에서 책정한 연구수당 10%를 지급하였습니다.


ㅁ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공사에서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 ?
  - 내부적으로 이중지급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요?
  - 공사에서 급여를 타고 연구결과에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끝.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8-22
작성자 : 장경호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국가 연구과제인 도시철도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 개발 사업 중 1.4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년차 과제 평가결과는 1세부는 70점, 4세부 68점을 받아 공사에서 책정한 연구수당 10%를 지급하였습니다. ㅁ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공사에서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 ? - 내부적으로 이중지급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요? - 공사에서 급여를 타고 연구결과에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끝. 수고하세요 [답변] 1.1세부와 4세부가 연구수당을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계획하였을 경우, 1세부는 평가결과가 70점, 4세부는 평가결과가 68점이므로 1세부의 참여연구원에게는 인건비의 20%이내, 4세부의 참여연구원에게는 인건비의 10% 이내로 집행가능합니다.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참여율에 따라 합리적인 지급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두 개의 세부에 모두 참여한 연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과제마다 평가를 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중지급이 아닙니다. 2.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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