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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문가활용비(국외)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4-08-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국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공동연구기관으로 현재 2차년도입니다.

단기로 전문가활용비(국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이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셨지만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8-12
작성자 : 임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국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공동연구기관으로 현재 2차년도입니다. 단기로 전문가활용비(국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이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셨지만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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