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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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4-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6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외에 타부서 직원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경우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조직도 첨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6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외에 타부서 직원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경우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조직도 첨부).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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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재욱 [내용]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6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외에 타부서 직원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경우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조직도 첨부). [답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