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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4-08-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6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외에 타부서 직원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경우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조직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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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8-11
작성자 : 안재욱 [내용]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6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외에 타부서 직원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경우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조직도 첨부). [답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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