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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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리공모 협약 기관관련 |
|---|---|
| 작성자 | 협** |
| 등록일 | 2014-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단 과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A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다른 B소속기관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B연구기관이 분리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A기관 연구책임자는
B 기관 연구에는 연구원으로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세부 과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B 기관이 연구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A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다른 B소속기관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B연구기관이 분리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A기관 연구책임자는
B 기관 연구에는 연구원으로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세부 과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B 기관이 연구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8-14 |
|---|
작성자 : 협동기관 [내용] 연구단 과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A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다른 B소속기관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B연구기관이 분리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A기관 연구책임자는 B 기관 연구에는 연구원으로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세부 과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B 기관이 연구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기관이 분리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선정된 공동연구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동일 당사자간 협약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