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소유권 문제
작성자 협**
등록일2014-07-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 세부 협동기관으로 4차년도 협약중에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공동연구기관이 타부처로부터 연구과제 불성실 판정을 받아 3년동안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동안(1~3차년) 공동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3천만원이하)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등이 공동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신규업체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7-21
작성자 : 협동기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 세부 협동기관으로 4차년도 협약중에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공동연구기관이 타부처로부터 연구과제 불성실 판정을 받아 3년동안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동안(1~3차년) 공동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3천만원이하)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등이 공동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신규업체에게 양도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의미가 타 부처로부터만 받은 것인지, 국토부에게도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것인지, 또한 우리원 담당부서로 부터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인지 등 해당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더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원 담당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유선 상으로 문의를 다시한번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389-6357 성과활용실 권영종)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