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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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7-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일반과제가 아닌 연구단 운영비 과제에 연구책임자 1명만 참여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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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민 [내용] 일반과제가 아닌 연구단 운영비 과제에 연구책임자 1명만 참여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괄과제 참여연구원이 1명이고, 연구수당도 1명의 인건비에 대해 20%로 이내로 계상을 하셨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