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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여비 사용
작성자 김**
등록일2014-06-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과제와 연관있는 발표를 위해 국외 출장을 가는데, 계획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국내 운임만 연구비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 출장기간이 4차년도 종료일과 5차년도 시작일이 겹쳐 있습니다.
5차년도와 관련있는 출장인데 5차년도 시작 전 운임비도 5차년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6-30
작성자 : 김지선 [내용] 1. 과제와 연관있는 발표를 위해 국외 출장을 가는데, 계획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국내 운임만 연구비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 출장기간이 4차년도 종료일과 5차년도 시작일이 겹쳐 있습니다. 5차년도와 관련있는 출장인데 5차년도 시작 전 운임비도 5차년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1.가능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 2.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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