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세목간 전용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4-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만약 증액이 가능하다면 몇% 증액이 가능한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6-27 |
|---|
작성자 : 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만약 증액이 가능하다면 몇% 증액이 가능한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목변경 가능하며 %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사업단장)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만약 증액이 가능하다면 몇% 증액이 가능한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목변경 가능하며 %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사업단장)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