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활동비로 협회 가입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4-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부서 인증기관) 또는
기계산업진흥회, 한국표준협회등에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부서 인증기관) 또는
기계산업진흥회, 한국표준협회등에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6-25 |
|---|
작성자 : 이경환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부서 인증기관) 또는 기계산업진흥회, 한국표준협회등에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계상 가능하나 가입비・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