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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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4-06-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시제품을 제작구매하고자 하는데
3차년도에 걸쳐서(1차-설계, 2차-제작, 3차-테스트)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으로 내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목은 어떤걸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차년도에 걸쳐서(1차-설계, 2차-제작, 3차-테스트)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으로 내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목은 어떤걸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6-23 |
|---|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시제품을 제작구매하고자 하는데 3차년도에 걸쳐서(1차-설계, 2차-제작, 3차-테스트)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으로 내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목은 어떤걸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 시제품 제작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 할 경우 제작기관과의 계약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년차별로 계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