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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동일소속 직원간 회의비 사용 불가
작성자 김**
등록일2014-06-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질문이 두 가지 입니다.

1. 회의비 집행시 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 불가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소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타 학과 소속의 교수가 회의에 참여할 경우 타 학과를 외부

기관으로 간주하고 회의비로 집행가능한지요?


2. 과제와 관련된 월간지 정기구독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6-19
작성자 : 김지연 [내용] 질문이 두 가지 입니다. 1. 회의비 집행시 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 불가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소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타 학과 소속의 교수가 회의에 참여할 경우 타 학과를 외부 기관으로 간주하고 회의비로 집행가능한지요? 2. 과제와 관련된 월간지 정기구독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요? [답변] 1. 국토교통r&d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6페이지 "세목별 불인정기준" 에 따르면 동일기관(대학의 경우 동일학부)에 소속된 자에게 자문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을 지급할 경우 불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동일학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회의비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가능 합니다 2. 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월간지 구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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