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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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4-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세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중입니다.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한 간접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간내 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된 간접비 또한 해당 연구과제 성과활용지원비(특허,홍보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다른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세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중입니다.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한 간접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간내 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된 간접비 또한 해당 연구과제 성과활용지원비(특허,홍보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다른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6-16 |
|---|
작성자 : 정찬호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세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중입니다.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한 간접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간내 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된 간접비 또한 해당 연구과제 성과활용지원비(특허,홍보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다른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간접비 또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것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