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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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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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4-06-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이월할때 동일 비목간 이월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동일 비목간 다른 세목으로 이월도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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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아 [내용] 연구비 이월할때 동일 비목간 이월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동일 비목간 다른 세목으로 이월도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비목의 다른 세목으로 이월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