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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외부인건비 감액)
작성자 연**
등록일2014-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7.22 ~ 2014.7.21 이며,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되는 부분도 같이 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비변경이 가능한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6-11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7.22 ~ 2014.7.21 이며,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되는 부분도 같이 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비변경이 가능한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그 외의 외부 인건비는 연구기관에서 세목 변경 가능하며, 변경되는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연구활동비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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