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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 Q&A 1253번에 대한 추가질의
작성자 전**
등록일2014-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우선 바쁘신 중에 신속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2번항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은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및 “가산점은 해당 공사
입찰기준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구개발결과물(특허 및 신기술)은 연구단과 세부 및 세세부연구기관 및 해당 참여기업이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기술실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참여기업이 관련공사 입찰시 임의로 입찰신청서에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기하여 가산점을 받고, 이를 통하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이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지만, 관련공사의 낙찰여부 및 입찰 참여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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