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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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Q&A 1253번에 대한 추가질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4-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우선 바쁘신 중에 신속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2번항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은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및 “가산점은 해당 공사
입찰기준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구개발결과물(특허 및 신기술)은 연구단과 세부 및 세세부연구기관 및 해당 참여기업이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기술실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참여기업이 관련공사 입찰시 임의로 입찰신청서에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기하여 가산점을 받고, 이를 통하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이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지만, 관련공사의 낙찰여부 및 입찰 참여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2번항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은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및 “가산점은 해당 공사
입찰기준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구개발결과물(특허 및 신기술)은 연구단과 세부 및 세세부연구기관 및 해당 참여기업이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기술실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참여기업이 관련공사 입찰시 임의로 입찰신청서에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기하여 가산점을 받고, 이를 통하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이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지만, 관련공사의 낙찰여부 및 입찰 참여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