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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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외부인건비로 변경 문의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4-06-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생연구원이 휴학하여 그 학생을 외부인건비로 변경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할 경우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기존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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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연구원이 휴학하여 그 학생을 외부인건비로 변경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할 경우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기존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로 집행 가능하며 참여연구원 변경절차 후 주관기관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참여연구원 변경전 소급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