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목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4-06-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비목간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요? 현재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잔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만약에 변경 사용가능하다면 변경사용 가능범위 퍼센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6-05
작성자 : 최종현 [내용]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비목간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요? 현재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잔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만약에 변경 사용가능하다면 변경사용 가능범위 퍼센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 연관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퍼센트 제한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